무역-거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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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품을 구매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제반 조건을 합의 해야 합니다.
제품, 수량, 가격, 산적기일 등이 주요 거래 협의 사항 입니다.


제품
제품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협의 할 것입니다. Specification 에 주의를 바랍니다. 한국과 달리 북미에서는 자세한 제품의 spec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달로그에 나와 있는 제품의 시험 성적과 실제 제품의 품질이 같아야 합니다.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대기업이 제조한 제품의 경우인데, 카달로그에 표시된것과 실제 테스트 결과가 달라, 클래임을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경쟁자의 샘플을 한국으로 보내 한국의 공장에서 테스트 해 보니 경쟁자의 제품은 카달로그에 표시된것과 같은 시혐 결과가 나온바, 우리가 취급한 제품은 그렇지 뫃한 경우 였고, 결국은 품질이 spec 에 미치지 못아여 해당 제품의 판매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렵게 성사 시킨 거래가 중단된 경우이지요. 제품이 사용 가능하다는것과 Spec. 에 맞는것은 별도의 이야기 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기술의 장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기업 제품 보다는 중소기업 제품을 취급하는것이 좋은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자체 수출 능력이 뛰어나고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그렇지 못할 테니까요.


수량
수량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운송 비용 절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수량이 적으면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선박을 이용하지 못하고 항공 화물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샘플 주문이나 제품의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우며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주로 항공 화물로 운송을 합니다. 제품의 제조자 입장에서도 수량은 매우 중요 합니다. 소량 보다는 많은량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 하겠지요. 참고로 40 foot 컨테이너의 운송비와 20 foot 컨테이너의 운송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가격: 가격 조건은 너무나 다양 합니다. 보편적인 것은 FOB 조건과 CIF 조건 입니다.


FOB: Free On Board
제품이 선적이 된 다음에 자유로워 진다는 말인데 이것은 선적 하는 쪽의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적의 기준은 선박의 선 측 난간을 통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크레인으로 제품을 선적하다 떨어지는 사고가 났는데 선 측 바깥에 떨어지면 선적 자 책임, 선박 난간 안쪽으로 떨어져서 파손되면 수입 자 책임이 됩니다. 이것은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제품을 만들어 배에 싣기만 하면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상 운송 보험 밎 해상 운송 비용은 구매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당연히 선박, 보험에 대한 준비는 구매자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적 서류 준비는 판매자가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가격 조건은 다른 어떠한 요소도 가감 되지 않은 순수한 제품의 가격을 보여 줍니다.
무역을 하다 보면 제품의 구매부터 구매자의 창고에 입고 되기까지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또한 수입품을 판매하다 보면 역시 운송 비용을 포함하여 기타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제품에 대한 cost를 계산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어떤 때는 비용이 제품 가 보다 높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FOB Busan 등으로 선적 지 항구 명을 표시하게 됩니다. 부산은 선적 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CIF: Cost, Insurance, Freight
이것은 가격= 제품 가격 + 운송 보험료+ 운송 비용 이 포함된 가격 입니다. 수입 자 입장에서 보면 제품이 제조 되어 도착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표시 방법으로는 CIF Vancouver 등으로 표시 됩니다. 도착항을 표시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한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CIF Toronto 라고 표시 한다면 운송 비용 속에 내륙 운송 비용이 포함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밴쿠버에서 토론토 까지는 철도나, 트럭으로 운송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선적 조건을 결정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은 수출 자가 선박 사를 접촉하는 것이 선박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수입 자가 선박 사를 접촉하는 것이 더 낳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대기업인 경우 선적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수출 물량을 취급하기 때문에 선사가 선주의 요청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입지에 따른 인증서 검토
- 캐나다에 수입을 하는 경우 꼭 확인 해야 하는 것이 CSA 승인을 받았는가 입니다. 미국인 경우에는 UL 인증이 필요 합니다.
- 제품에 따라 판매 지에서 필요한 인증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구비된 제품인지도 확인 해야 합니다.


선적기일
이것은 평상시에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조자에게 주문이 밀리거나 운송업체, 부두 노조 등이 파업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제조자의 제품을 북미에 소개하여 판매 실적이 쌓여지자, 제조회사 자체에서 영업을 하여 대형 업체의 수주를 받은 일이 생긴 경우 입니다. 생산량이 주문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제조업체에서 대형 업체에 먼저 납품하고 정작 제품을 개발하고, 북미에 소개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게 한 소형 업체에는 주문 시기가 빠른데도 불구 하고 선적기일이 지연되어 거래업체에 지연금을 물어준 경험이 있습니다. 지연금 뿐만이 아니고 거래 역시 중단 되었지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따로이 선적기일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합니다.


HS Code
세상의 모든 제품은 이 HS Code 에 들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조 자에게 HS Code 를 확인하고, 통관을 위하여 세관에 가서 직접 해당 제품에 대한 HS Code 를 조회하여 통관에 대한 제약이 없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밴쿠버에 경우 Richmond 세관에 가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HS Code 집을 보거나, 컴퓨터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FTA 가 이루어 졌다 해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HS Code 는 선적서류에 꼭 필요 합니다. 이 코드에 의하여 세관 입장에서 제품의 좋류가 분류 되기 때문 입니다. 또한 각종 통계에도 이것이 이용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 할 것은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되는데 HS Code 분류를 다르게 적용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코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관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데 잘못 분류해서 관세를 내는 경우도 있는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세관원에게 질의 하는것도 좋습니다.


PS: 제품에 대한 spec. 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것이 좋고, PDF 파일을 별도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객사의 구매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것은 TASWeb.ca 에 문의 바랍니다.